농어촌公 충남본부, 재해 피해율 50% 이상 경영체 등 대상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본부장 박완진)가 올해 충남지역 농가의 경영회생자금 427억원을 확보했다.경영회생지사업은 부실 농가의 농지를 농어촌공사가 감정가액으로 매입해 부채청산을 지원하고, 그 농지를 해당 농가에 연간 1% 이내의 낮은 임차료와 7~10년 동안 장기임대를 통해 실질적인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재해 피해율 50% 이상 또는 부채 3000만원 이상이면서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경영체다.
매입대상은 공부상 지목이 논·밭·과수원인 농지이고, 매입상한가는 ㎡당 6만원이다.
특히, 올해는 경영회생지원확대를 위해 지원연령을 당초 70세이하에서 75세로 확대했다.
다만, 영농승계자가 없는 71~75세이하 농가는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이거나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이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농가가 농지 환매시에는 감정평가 금액과 연리 3%의 정책자금 금리를 가산한 금액 중 낮은 가격을 택해 환매할 수 있도록 해 농가 부담을 줄이는 등 농업인의 생활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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