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축협의 조합장인 임동칠씨(61)가 법원으로부터 모 리조트 사업과 관련 업무상배임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받아 조합장 직위가 정지됐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판사 강길연)는 지난 22일 판결에서 "임 조합장과 그의 부인 이모씨는 공모하여 00리조트 사업과 관련, 채권관계가 없는 제3자인 이모씨 등 2명에게 각각 15억원씩 총30억원을 근저당 설정토록 하는 등 업무상배임행위를 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