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보이콧
충북도 보이콧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9.09.23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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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도심물길창조사업, 청주, 지구환경체험관, 괴산, 즉석 고추장 공장
충북도가 청주시의 '도심물길창조사업'과 '지구환경체험관설치', 괴산군의 '즉석분말용고추장제조공장 설치 지원' 등 3개 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도는 23일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할 사업과 정부예산으로 신청한 사업 33건(도 사업 5건 818억원, 시·군사업 28건 3232억원)을 심사하면서 이들 사업의 재검토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은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나머지 사업비 확보 가능성 및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 7건은 적정추진, 사업의 타당성 등은 인정되나 향후 국비확보 등 제반여건이 충족돼야 가능한 사업 23건은 조건부 추진 의결했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는 한정된 지방예산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 1회씩 정기심사를 실시하며, 긴급 현안사업 추진 등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심사대상 기준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시·군 의뢰 50억원 이상)의 일반 투자사업과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은 도 심사를 받게 된다.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일반투자사업과 30억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는 중앙심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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