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소유자에 전세 소득세
3주택 소유자에 전세 소득세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9.2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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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정법률안 의결
정부는 22일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도렴동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3채 이상의 주택소유자에게 전세보증금에 대한 임대소득세를 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을 3채 이상 소유한 자에 대해 주택전세보증금 합계액의 일정 금액에 대해 이자상당액만큼 소득세를 과세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이와 관련, "현재 월세를 받고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와 보증금 등을 받고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고 있으나 전세금을 받고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는 과세가 되지 않고 있어 과세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이 소득과세의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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