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금고 농협·신한은 재지정
충북도금고 농협·신한은 재지정
  • 남경훈 기자
  • 승인 2009.09.21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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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계속성·안정성 등 고려 수의계약 결정
충북도금고를 농협과 신한은행이 다시 운영하게 된다.

충북도는 21일 "경쟁에 의해 지정된 금융기관을 수의계약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는 '충북도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고업무의 계속성과 안정성 확보가 가능한 점, 금고은행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사업 이행실적이 우수한 점, 도금고 약정기간이 타 시·도보다 짧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의계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타 시·도의 경우 금고 약정기간이 충북과 같이 2년인 곳은 전남과 제주 뿐이고, 부산·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남·전북·경남·경북은 3년, 대구와 인천은 4년, 서울은 5년이다.

도는 도금고 수의계약 재지정 방침이 정해짐에 따라 충북도금고 지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1~2011년 12월31일까지 2년 동안 충북도 금고업무를 수행할 은행을 기존과 같이 일반회계와 기금은 농협, 특별회계는 신한은행과 수의계약 할 예정이다.

도는 앞으로 공공예금 예치금리, 지역사회 기여 및 도 협력사업 추진실적 등에 대한 제안서 제출 요구 후 검토해 도금고를 재 지정하고, 도보 공고절차를 거쳐 조속히 도금고 약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도금고 은행으로 지정될 농협과 신한은행은 향후 2년간 충청북도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과 세출금 지급 등의 금고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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