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가세 5% '지방세로'
내년부터 부가세 5% '지방세로'
  • 남경훈 기자
  • 승인 2009.09.17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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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위, 지방재정 지원 개선방안 발표
내년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차등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지방소비세가 도입돼 지방 재정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최상철)는 최근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 지방재정 개편방안 주요 내용

정부는 내년부터 부가가치세의 5%(약 2조3000억원)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소비세를 신설, 시·도별 민간 최종소비지출 비중을 기준으로 배분키로 했다.

2조3000억원 가운데 9000억원은 지방재정·교육 교부금(국세의 20%)이 줄어드는 데 따른 보전금으로 사용돼 1조4000억원이 지방소비세의 실질 재원이다.

지역별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중을 기준으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소비지출의 100%,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200%, 도를 비롯한 지방에는 300%의 가중치를 부여했다. 또 지방소비세의 광역과 기초 지자체의 배분 비율도 64대 36으로 차등해 인구와 소비규모가 작은 자치단체들을 고려했다.

지방소득세도 내년부터 '소득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해 3년간 한시적으로 과표와 세율을 현행과 동일하게 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연말 종료되는 분권 교부세의 운영기한을 5년간 연장하고, 서울·경기·인천 등 3개 시·도가 향후 10년 동안 지방소비세 세입 중 매년 3000억원을 출연해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조성, 비수도권의 기업유치 및 투자활성화 등의 재원으로 지원하거나 장기저리 형태로 빌려줄 방침이다.

◇ 충북도 세수증가 얼마나

충북도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소비세를 도입할 경우 지방소비세가 61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지역별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해 가중치 300%가 적용되면 민간최종 소비지출 비율이 당초 2.67%에서 4.6%로 확대, 429억원이 증액된 1039억원이 발생된다.

1039억원에서 교부세율 인하(0.27%)에 따른 639억원과 도 교육청 전출금 37억원을 제외하고, 부동산교부세 343억원을 추가하면 세수 순증액은 706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문제점

그러나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효과를 반신반의하고 있다. 지방세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및 부동산 취등록세의 감면이 연장됐기 때문이다. 지방교부세율도 내년부터 현행 내국세의 19.24%에서 18.97%로 하향 조정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방소비·소득세 신설로 지방세목이 신설돼 장기적인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여건이 마련됐다"며 "그러나 감세정책 지속과 내국세 감소가 이어질 경우 신설효과는 아직 판단하기가 힘들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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