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자연, 금융계 인사들과 술자리 김씨 강요 때문"
경찰, "장자연, 금융계 인사들과 술자리 김씨 강요 때문"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7.0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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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자연씨의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41)가 구속됨에 따라 경찰은 김씨의 강요 혐의를 밝혀내기 위해 강요 공범 혐의 등으로 조사를 중단한 금융계와 기업체 대표 등과의 술자리를 주목하고 있다.

김씨가 고인을 참석시켜 이들과 가진 술자리의 성격이 고인의 연예활동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경찰의 우선 수사 대상자는 내사중지자 4명과 참고인중지자 5명 등 9명과 강제추행, 배임수재 혐의로 입건한 2명 등 모두 11명이다.

이들 중 유족들이 고소한 투자금융회사 임원 A씨와 IT기업 대표 B씨는 각각 강요죄 공범 혐의로 입건후 참고인 중지 상태다.

모 투자금융회사 대표 C씨도 같은 혐의로 참고인 중지 상태이며, 금융인 D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김씨가 사업을 확장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만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이 검찰과 법원에 제출한 구속영장 신청서에 따르면 경찰은 김씨가 고인과 전속계약을 맺기 전부터 새로운 광고기획사 설립을 추진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김씨가 M광고기획사를 40여억원에 인수한 뒤 제3의 광고기획사(가칭 'T'기획)를 설립하면 연간 500억원의 광고를 수주할 수 있고, 향후 코스닥에 상장하면 많은 투자수익금을 창출할 수 있다는 투자제안서를 만들어 투자자 모집 활동을 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술 접대를 도울 여자 연예인이 필요했고, 신인이었던 고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경찰은 주장하고 있다.

고인이 자신의 연예활동과 무관한 김씨의 투자 영업용 술자리에 불려 나간 것이 김씨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서 때문이었으며, 이는 명백한 강요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드라마나 영화감독들과 술자리에 나간 것은 캐스팅 때문에 고인이 자발적으로 참석했다는 김씨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금융계 인사들의 술자리는 고인이 자발적으로 참석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김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계약서상으로나 연예계 관행으로 보더라도 기획사 대표의 말을 일개 신인 연예인이 거부할 수 있었겠느냐"며 "이런 사실들만 봐도 술 접대 과정에 강요가 있었음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씨측 변호인은 "김씨가 유력인사들과의 술자리가 있었던 사실관계 일부는 인정하면서도 일부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피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고인이 드라마나 영화의 배역을 맡고 싶어서 스스로 참석했다는 기존 주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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