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농단조성 난항
세종시 농단조성 난항
  • 홍순황 기자
  • 승인 2009.03.15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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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간 동일부지 투자의향서 제출 고소·고발
충남도 등 기업체 이전부지 실태파악 절실

세종시 예정지 내 기업들의 이전 부지 마련을 위한 농공단지 조성 사업이 조합원들 간 갈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조합원들 간 사법기관 고소·고발은 물론 동일 부지를 놓고 이중으로 행정기관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갈등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연기군과 공주시, 충남도 등 행정 당국의 정확한 실태 파악 및 신중한 행정처리가 요구되고 있다.

세종시 예정지 내 20여개 기업은 지난 2006년 충남 공주시 의당면 가산리 일대 37만4000 부지로 이전하기 위해 '한얼조합'을 설립하고, 농공단지 조성 사업을 대신해 줄 A 시행사와 개발용역 계약을 체결, 최근까지 부지조성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한얼조합 전 조합장 B씨가 다른 시행사와 기존 한얼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부지와 사실상 똑같은 부지에 산업단지 건립을 추진하면서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B씨가 다른 시행사를 통해 A 시행사와 한얼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부지를 포함,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의향서를 최근 충남도에 제출한 것.

이에 한얼조합 현 조합장 임모씨와 A 시행사 대표는 최근 사법당국에 B씨를 처벌해 달라며 진정 및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얼조합 관계자는 "공주시에 지난 2007년 7월부터 사업예정부지(공주시 의당면 일원)를 계획 관리지역으로 변경을 요청, 지난 10일 충남도로부터 계획 관리지역으로 고시됐다"며 "이처럼 조합에서 2007년부터 최근까지 공주시 의당면 일원을 이전부지로 추진하고 있는데 전 조합장 B씨가 다른 시행사와 함께 이 부지가 포함된 투자의향서를 행정 당국에 제출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A 시행사 대표도 "한얼조합과 개발용역을 체결하고 최근까지 부지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과 관련 정보를 가장 잘 아는 전 조합장 B씨와 시행사가 동일 부지를 갖고 투자 의향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정보를 빼돌린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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