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2006년 1월 초순께부터 지난해 중순까지 청원군 최모씨(47)의 집 등에서 최씨와 성관계를 가진 뒤 이를 이용, 1억3700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빼앗은 돈 1억3700만원 가운데 1억2200만원을 주택 구입자금 명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전 남편 이모씨(62.구속중)가 지난해 1월5일 오전 8시30분께 최씨 집에 찾아가 김씨와 사귄다는 이유로 10시간 온 몸을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 2006년 12월말께부터 두 달동안 5차례에 걸쳐 협박해 1억3700만원을 가로채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했다.
당시 최씨는 이씨의 협박과 폭력에 못 이겨 차용증서를 작성해 준 뒤 돈을 달라고 독촉하자 아파트와 화물차 등을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돈을 빼앗긴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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