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촛불집회 단순 참가자 700명 사법처리 시작…대부분 약식기소
檢, 촛불집회 단순 참가자 700명 사법처리 시작…대부분 약식기소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10.0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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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단순 참가한 시민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영만)는 경찰에서 1차적으로 송치받은 촛불집회 단순 참가 시민 700여명 중 90여명을 벌금 50~300만원으로 약식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촛불 집회와 관련해 입건된 시민은 총 1288명이며 이중 34명은 이미 구속 기소됐고 14명은 불구속 기소된 상태이다.

검찰은 남은 500여명의 시민들에 대해서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검찰은 혐의가 가벼운 사람은 약식 기소하고, 주동자들은 추가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며 주동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별도로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약식기소가 예상되는 촛불집회 연행자들이 최근 정식재판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져 검찰은 향후 법정에서 또 다시 촛불집회로 바쁜 일정을 보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관계자는 "처리해야할 인원이 많아 언제쯤 사법처리가 끝날지 알 수 없다"며 "시위가담 정도와 전력 등 여러 처리기준을 근거로 최대한 빨리 사법처리를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 광우병대책회의 조직팀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광우병 쇠고기 급식과 관련해 단체 문자를 보낸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검찰이 기소한 장모군(18)에 대해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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