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에버 불법주류 판매 의혹 조사 착수
홈에버 불법주류 판매 의혹 조사 착수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8.03.13 2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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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청주세무서, 유통경로·조세포탈 확인나서
속보=대전국세청 동청주세무서가 충청타임즈에서 보도한 홈에버 청주점의 주류와 일부 생필품 불법 판매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12일 동청주세무서에 따르면 최근 홈에버 청주점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의 3개월간 캔맥주 판매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등 유출된 물건의 유통경로와 조세 포탈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번 현장조사는 청주점이 매출액 부풀리기 등을 위해 할인점이 일정량 이상(캔맥주 24개들이 2박스)의 술을 팔 경우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수백여명의 소비자가 소량 구입한 것처럼 영수증 처리를 조작한 후 무허가 주류도매상 등 제 3의 판매처로 빼돌리지 않았느냐는 점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또 올 1월에 집중적으로 '선 반출(물건 반출 후 계산)'이라는 흔치않은 방법으로 쌀과 과자, 샴푸 등이 대량으로 판매돼 카드깡 의혹을 사고 있는 생필품류의 비정상적인 판매량 폭증도 조사 대상이다.

이같은 방법으로 반출된 주류와 생필품의 유통경로도 주요 조사 대상이다. 이에따라 동청주세무서는 충북주류도매업협회 부정주류 유통 단속반과 공동으로 지난달말부터 청주지역 무허가 주류도매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동청주세무서는 조만간 판매일지가 확보되는 대로 면밀한 분석을 거쳐 불법 주류 판매 정황이 포착되면, 주세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주류판매면허 취소 및 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특히 판매일지 분석결과 청주점의 불법 행위가 방대하게 진행됐을 경우 대전지방국세청에 직접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동청주세무서 관계자는 "청주점의 불법 주류판매 의혹에 제기된 후 곧바로 홈에버 본사와 청주점에 판매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조만간 판매일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판매일지가 확보되는 대로 전담 인력 2명을 투입해 정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아직 의혹만 제기됐을 뿐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해 앞으로의 현장조사나 예상되는 행정조치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홈에버 청주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3개월간 하루평균 캔맥주 판매수량이 500개 안팎에 불과하지만 유독 27일 동안은 20배 이상 폭증한 하루 1만개 안팎이 판매돼 불법 주류판매 의혹이 제기됐다.

또 쌀과 과자, 샴푸 등의 생필품류의 지난해 12월과 올 1월에 비정상적으로 판매가 폭증해 매출액 부풀리기 의혹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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