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최근 20여일간 도내 농축산물 판매 및 가공업소 등을 대상으로 설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을 벌여 모두 33개 업소를 적발했다. 충북농관원은 적발된 업소중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30개 업소 업주를 형사 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3개소에 대해서는 모두 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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