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비 51억3천만원 확보 … 생활기반사업 5건 등 추진
대전시는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 우수사례 인센티브 5억원 등을 포함해 총 국비 51억3000만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국토교통부로부터 우수사례로 선정돼 국비 5억원을 추가 지원받는 `방동 수변공간 여가 녹지 조성사업(2단계)'은 자연과 함께하는 체험과 힐링의 여가 휴식 공간으로 주민 호응과 관심도가 높고 예산 절감(7000만원)에 크게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 받았다.
시는 이번 사업비를 도로와 공원 등 기반 시설을 정비하는 생활기반사업 5건(20억4000만원), 누리길과 여가 녹지를 조성하는 환경문화사업 2건(29억원), 노후주택 개량사업 1건(2000만원)과 생활공원 사업 1건(1억8000만원)에 투입한다.
시는 주민의 복지증진, 소득증대, 녹색 여가 공간 조성 대상지를 발굴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뿐만 아니라 대전 시민 전체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사업의 사전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발굴해 중앙부처에 필요성을 충분히 피력하는 등 2026년도 주민지원사업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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