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의원 비위행위 징계 `엇갈린 선택'
소속의원 비위행위 징계 `엇갈린 선택'
  • 한권수 기자
  • 승인 2024.09.1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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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성추행 혐의 송활섭 제명안 표결 부결
충남도의회 음주측정 거부 혐의 최광희 30일 출석정지
시민단체 시의원 전원 사퇴 촉구·주민소환제 예고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소속 의원의 비위행위 징계에서 서로 다른 결정을 내려 비교된다. 대전시의회는 동료 의원을 감싸 시민단체의 비판을 받은 반면, 충남도의회는 징계를 내렸다.

대전지역 진보성향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10일 “성추행 혐의를 받는 송활섭 대전시의원 제명 부결 결과에 책임 있는 시의원들은 전원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제명 결정을 무시하고, 제명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무시했다”면서 “시민의 한 사람인 피해자의 존재도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또 “대전시의회는 성추행 가해 시의원을 보호하는 역할만 했다”며 “시민들의 의회는 죽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 의원은 본회의 참석을 하지 않으면서 지역구 행사에만 참석하고 있다”며 “반성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향후 주민소환제 등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또 대전시의회 앞에 근조 현수막을 내걸고 장례 의식 퍼포먼스를 벌이며 “조의가 아닌 분노를 표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4일 열린 대전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총선 후보 캠프 여직원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송 의원에 대한 제명안 표결이 열렸지만 찬성 7표, 반대 13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송 의원은 징계안이 부결되면서 이번 사안과 관련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의정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반면,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최광희(보령1·무소속) 충남도의원은 출석 정지 30일의 징계를 받았다.

충남도의회는 10일 제3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비공개 투표를 진행해 출석정지 30일의 징계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제356회 정례회가 시작하는 11월 5일부터 30일 동안 출석이 정지된다.

최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던 지난 3월 보령시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최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도의회 신상 발언을 통해 “불미스러운 일로 물의를 일으켜 도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대전 한권수·내포 오세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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