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확대 지원
관세청,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확대 지원
  • 한권수 기자
  • 승인 2024.08.2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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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수출신고 대상 확대, 해외 배송제도 개선 등

관세청이 중소상공인이 편리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통관 규제를 완화하고 맞춤형 정책 지원을 강화하는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관세행정 지원방안’ 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중소 수출업체도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에 손쉽게 진입·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수출통관 편의제고 △세정·금융지원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이다.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편의와 관련해 기업의 수출행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 중인 간이수출신고 금액 기준을 200만원 이하에서 4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수출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해외 주문자가 동일한 경우 여러 판매자(수출자)의 물품을 하나로 포장·배송할 수 있도록 허용해 수출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지원한다.
아울러 수출기업에 대한 행정제재를 예방하기 위해 수출자에게 수출물품 적재이행 기간만료 사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무역금융 신청이나 외환송금 등에 활용하는 수출신고필증을 관세사 등 신고인을 통하지 않고도 수출자가 직접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수출업체 세정·금융지원 확대 방안으로는 수출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품목번호가 기재된 수출 목록통관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해 수출실적 인정은 물론 간편하게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일본으로 수출하는 해상 특송물품을 일본에서 수입통관 시 간이 통관절차를 적용키로 합의함에 따라 일본 시장으로의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전자상거래 수출이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추진하며, 수출기업이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대전 한권수기자 ksha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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