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면 개정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면 개정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4.07.2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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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치국 제천시의원 발의 … 중증장애인 → 장애인 변경

 

제천시의회(의장 박영기)는 지난 26일 윤치국 의원(사진)이 발의한 `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원 대상이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변경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또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 지원하게 된다.

또한 시는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이 일정 기간 시설에 거주하며 자립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이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해 자립하게 되면 보다 독립적이고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천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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