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나선다
음성군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나선다
  • 박명식 기자
  • 승인 2024.07.28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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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대상 새달 1일부터 접수


다자녀 기준 3자녀 → 2자녀 확대 … 연 최대 100만원
인구 유입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인구정책을 시행 중인 음성군이 출산 독려 정책 중 하나인 청년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8월부터 시작한다.

청년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이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구매의 경우 1주택) △금융기관에서 주택자금(구매, 전세) 대출을 받은 자 △관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거주자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청년 신혼부부는 △부부 모두 음성군 거주 △혼인신고일 3년 이내 △부부 모두 19~39세 해당 △부부 합산 연 소득 8500만원 이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더불어 다자녀가정은 △부모, 자녀(18세 이하 2명 이상) 모두 음성군 거주 △부모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군은 더 많은 다자녀가정에게 이자 지원 혜택을 주기 위해 올해부터는 다자녀 기준을 18세 이하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했다.

지원 금액은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1.5%, 연 최대 100만원까지이며 신청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다만 지원 가능 대상자가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군 거주기간, 자녀 수, 소득금액 등 우선순위 배점을 두고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1일부터 음성군청 2030전략실로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되고 정부24에서 온라인을 통해 접수할 수도 있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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