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오는 8월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충청북도에서 제정된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되며, 농어업 및 농어촌이 갖고 있는 공익적 기능 보전과 농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신청년도 1월1일 전 3년 이상 계속해서 충청북도 내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같은 기간 동안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가이다. /충주 이선규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선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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