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정기분 재산세 부과
천안시 정기분 재산세 부과
  • 이재경 기자
  • 승인 2024.07.09 18: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천안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35만4491건에 858억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토지·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분의 나머지 50%가 부과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고지서는 10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천안 이재경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