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토지·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분의 나머지 50%가 부과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고지서는 10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천안 이재경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