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이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관내 축산농가의 피해 최소화에 나선다. 군은 관내 한우·육우·송아지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8월 9일까지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2015년 1월 1일(한·캐나다 FTA 발표일) 이전부터 한우·육우·송아지를 사육한 자로 2023년 이전 축산업 허가·등록을 마무리하고 지난해 한우·육우·송아지를 직접 생산·판매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태안 김영택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영택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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