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이 다음달부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군에 따르면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관내에 주소를 두고 매입·전세 등 주택자금을 대출받은 신혼부부 세대에 이를 제공한다. 이는 혼인 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다. /증평 심영선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심영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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