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사 건축 내부 감사해야”
“신청사 건축 내부 감사해야”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4.06.18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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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산림조합 조합원 요청 … 손해 방지·보전


승인 전 공사비 지급·수의계약 진행 등 지적
제천산림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17일 신청사 건축공사와 관련해 내부 자체 감사를 요청했다.

조합원 등에 따르면 제천산림조합의 손해를 방지하고 보전하기 위해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 것이다.

요청은 △신청사 사용승인 전 공사비 지급 △지체상금 공제 없이 공사비 지급 △외벽 재시공 공사비를 수의계약으로 추가 집행 △인테리어공사 입찰 취소 후 건축공사업체에 집행 △신청사 사용승인 지연으로 사무소 이전 차질이다.

또 △2021년 비행장꽃밭조성 및 유지관리사업 부당 지출 △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공사비 부당 지출 등이다.

앞서 제천산림조합은 지난 2021년 16억여원을 들여 제천시 청전동에 3층 규모의 신청사를 건립했다.

조합원들은 당시 신축사 건축 과정에서 부적합 자재 사용, 공개임찰을 하지 않고 수의 계약한 점, 건축 허가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시공사에게 건축비를 지급한 점 등을 들어 2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혔다며 2022년 제천경찰서에 고발했다.

조합원 한 관계자는 “당시 사건은 대부분 무혐의 판결이 났지만 산림조합의 제정적인 피해를 입힌 것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다”며 “이 점에 대해 감사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제천 이준희기자

virus032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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