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주요 개정사항, 영업자 준수사항 등 안내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청주시 소재 충청북도 C&V센터에서 대전·세종·충청지역 주류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4년 주류 안전관리 설명회’ 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주류 관련 주요 법령을 안내해 주류 업계의 위생관리 및 품질관리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식품위생법 주요 개정사항, 영업자 준수사항 및 이물관리, 주류 표시방법, 주류 시장동향 및 주류 기술개발 등이다.
대전식약청은 이번 설명회가 주류 안전관리에 대한 영업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한 주류를 제조하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업계와 소통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대전 한권수기자 ksha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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