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한 충북도의회 의원이 제12대 충북도의회 개원 직후인 지난 2022년 9월 동료 의원들과의 회식에 여성의원의 참석을 권하며 `(회식에) 가서 기쁨조 해야지'라는 발언을 했다”며 “해당 의원은 지난 2016년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들의 사회활동으로 가정을 등한시해 가정폭력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당사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12대 충북도의회는 전과 달라진 권한과 그에 걸맞은 책임을 충실히 해왔다고 했으나 그 말들은 다 위선이자 거짓이 됐다”며 “충북도의회는 성희롱 발언을 한 충북도의원의 윤리위 회부를 통해 책임을 다 하라”고 규탄했다.
/남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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