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생계·주거급여 선정 기준 확대 추진
당정, 생계·주거급여 선정 기준 확대 추진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3.09.12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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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중위소득 30→ 35%·주거 47→ 50% 단계적 완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청년 탈빈곤 지원 강화
첨부용.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관련 실무 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2023.09.12. /뉴시스
첨부용.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관련 실무 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2023.09.12. /뉴시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을 각각 기준중위소득의 35%, 50%까지 내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자동차 소득환산율을 대폭 완화하고, 의료급여 수급 조건인 부양의무자 기준도 기존보다 낮춰 수급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 관련 실무 당정 협의회'를 열었다.

회의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선정을 위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를 앞두고 주요 사항을 점검·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정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현행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5%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47%에서 50%로 단계적인 상향을 추진한다.

당정은 또 수급자가 과도한 재산기준으로 인해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재산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구체적으로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자동차의 소득환산율(월 4.17%)을 줄이기로 했다.

의료급여 수급 조건인 부양의무자의 기준도 단계적 완화를 추진한다.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장애인이나 중증희귀난치질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이와 함께 빈곤 청년층을 대상으로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확대하는 한편,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등 청년 탈빈곤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날 당정이 협의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오는 1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년)을 의결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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