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건강과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초등학생은 밤 9시, 중·고등학생은 밤 10시까지 교습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교습시간을 초과 운영한 사례가 발견되면 위 조례 제11조에 따라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교습정지, 3차 위반 시 등록말소 등의 엄중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공부방 운영자 성범죄 언론 보도와 관련해 세종시교육청은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할 방침이다.
/세종 홍순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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