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는 항목별 지원기준액 내(농산물인증비 45만원·잔류농약검사비 14만원·농업용수검사비 9만원·음용수검사비 25만원·중금속검사비 6만원)에서 100% 지원하며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친환경농산물 취급자에게는 기준액(유기가공식품 100만원· 취급자인증 70만원)의 50%를 지원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친환경농업인 및 단체는 인증을 받은 후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신청서 및 인증서 사본, 납부 증빙서,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 확인증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홍성 오세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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