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낳은 아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 살해하려 한 20대 친모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유진 부장판사)는 21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6·여)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갓 태어난 영아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려한 점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 정황 등을 볼 때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원심 판결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전 6시쯤 청주시 자택에서 낳은 B양을 흥덕구 한 식당 앞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 버린 뒤 뚜껑을 닫아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양을 버리기 전 가위로 목 등에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탯줄이 달린 B양은 사흘 뒤 경찰과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목에서 등까지 15㎝가량의 상처가 나고 패혈증 증세까지 보였던 B양은 두 달간 병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뒤 아동보호시설에 입소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친모로서 행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범행에 따른 장애와 후유증을 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당시 지적 수준이 지적장애 수준에 달해 판단력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검찰이 구형한 20년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법원은 검찰의 친권상실 청구도 인용해 A씨의 친권을 박탈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대해선 항소를 포기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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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음식물쓰레기통에 버린 정황 등 엄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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