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 급경사지 안전 점검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 점검
  • 홍순황 기자
  • 승인 2022.02.2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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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세종특별자치시가 해빙기를 대비해 오는 3월 18일까지 급경사지 안전진단 집중 점검 기간을 갖고 현장점검에 나선다.

점검대상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따라 지정된 관내 A등급부터 D등급으로 관리 중인 급경사지 110곳이다.

점검은 시를 비롯한 농어촌공사 세종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본부,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 등 기관 4곳이 15반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진행된다.

/세종 홍순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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