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진실버스' 단체 대표 경찰소환…"탄압" 주장
'부정선거 진실버스' 단체 대표 경찰소환…"탄압" 주장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11.1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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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투본 대표,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
국투본 "우발적 집회는 신고 대상이 아냐"



김수진 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국투본) 공동대표가 17일 8·15 집회에 참석하고 9·19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단체는 "4·15부정선거의 진실을 가리려는 표적수사"라고 주장했다.



국투본과 일부 보수성향 시민단체 회원들은 17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수진 대표의 경찰소환을 규탄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를 받았다.



김 대표는 지난 광복절에 열린 집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9·19 집회를 주최해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다.



국투본은 지난 9월19일 '4·15 부정선거 진실버스'를 출범한다고 하면서 광화문, 강남역 등을 돌며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국투본은 기자회견에서 "김 대표의 소환조사는 명백히 우리 헌법정신과 배치되며 부정선거 진실을 가리려는 표적수사"라며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의 자유 취지는 우발적 집회는 신고 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경찰이 이를 보호해야한다는 수많은 판례와 헌법학자의 해석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모인 군중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다는 것만으로 집회를 의도적, 계획적으로 개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를 모를리 없는 경찰이 김 대표를 입건하고 소환조사를 하는 것 자체야말로 명백한 직권남용이며 국민을 탄압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국투본은 "헌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는 것은 4·15 부정선거의 진실을 규명하려는 국민의 간절한 목소리를 누르려는 탄압"이라며 "이러한 구시대적 표적수사는 부정선거의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며 수사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의 진실을 찾는 국민들이 염원을 공권력으로 짓누를수록 진실은 더 떠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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