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與 산안법 개정안은 '산재공화국 방치법'일 뿐"
정의당 "與 산안법 개정안은 '산재공화국 방치법'일 뿐"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11.1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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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값 몇 푼 더 쳐줄 뿐…중대재해법 당론 필요"
"與 정체성 의심돼…차라리 당원 총투표 부치라"



정의당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당론화 요구를 일축한 것을 맹비난하며 당론 채택을 촉구했다. 민주당이 대안으로 추진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해선 '개혁후퇴'로 규정하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산재공화국을 방치하는 산안법 개정을 중단하고, 중대재해법 제정을 당론으로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강 원내대표는 산안법에 대해 "지난 5년 피고인들의 평균 징역 기간은 10.9개월에 불과했고, 5년간 평균 벌금액도 자연인은 420만6600원, 법인은 447만9500원이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바로 이 벌금액을 단 50만원 높여 500만원으로 하한을 정하겠다는 안일한 내용이다. 노동자들의 목숨값에 몇 푼 더 쳐주겠다는 천박한 인식에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실질적인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라는 알맹이를 빼놓고 산업안전에 대한 어떤 대책도 면피용에 불과하다"며 "정부와 민주당은 산안법 일부 개정을 통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꼼수 안을 철회하고, 정의당과 운동본부 등 제정안을 중심으로 즉각 당론을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김태년 원내대표가 중대재해법 당론 채택 불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174석의 집권여당이 개혁입법을 스스로 좌초시키려 하고 있어 실망을 넘어 집권여당의 정체성마저 의심이 든다"고 성토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지도부가 끝내 당론 결정을 하지 못하겠다면 차라리 당원 총투표로 당론을 결정하라"며 "당론 결정하겠다는 지도부의 결단과 용기가 없다면, 당원 총투표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당론을 채택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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