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닫힌 면접장·사무실서 마스크 벗기…방역수칙 위반 여전
창문 닫힌 면접장·사무실서 마스크 벗기…방역수칙 위반 여전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11.1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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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본, 안전신문고 '방역수칙 위반' 신고사례 소개
밀폐된 장소인데…면접 응시자들 마스크 벗긴 사례

아침부터 좁은 장소에서 조회…사무실 '노마스크'도

방대본 "실내 마스크 착용이 매우 중요한 상황" 강조



지역사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되는데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했음에도 여전히 이를 지키지 않는 행위가 방역당국에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에는 밀폐된 면접장에서 지원자들에게 마스크를 벗도록 하고 면접을 봤다는 방역수칙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



코로나19는 침방울(비말) 등을 통해 감염된다. 방역당국은 환기가 되지 않는 밀폐·밀집·밀접 이른바 '3밀' 환경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해 왔다.



매일 아침 좁은 공간에 직원 수백명이 모여 오랫동안 조회를 하는 경우도 안전신문고에 접수됐다. 밀접한 접촉이 있어 이 역시 감염 확산이 우려된다.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사무실에서 많은 직원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업무를 계속하는가 하면, 어떤 사업장에서는 업무공간을 방문한 외부인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었음에도 착용을 요청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약국 등 공공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어기면 한 차례 올바른 착용을 권고하고 불응하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이날 오후 충북 오송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연말연시 행사, 모임과 겨울철의 실내활동이 늘어나면서 불충분한 환기 등 '3밀 환경'에 노출되는 상황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실내 마스크 착용이 매우 중요한 상황임을 거듭 강조한다"고 말했다.



권 부본부장은 "현재 대규모 유행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위기상황임을 유념해달라"며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상황 및 장소에서는 마스크 벗는 것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2m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 위생, 수시로 환기하고 표면을 소독하기, 의심증상 등이 발생했을 때 빠르고 신속하게 검사 받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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