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C이용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UCC이용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6.07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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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UCC 제작자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정보통신부는 최근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UCC의 생산·유통 등에 있어 이용자들의 자율적 책임의식을 높이고 법 윤리의식을 제고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UCC 이용자들을 위한 실천적 가이드라인을 5일 발표했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실시한 UCC 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자의 51.1%가 UCC를 생산한 경험이 있을 정도로 UCC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과 참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UCC 이용자의 56.2%가 '원하지 않는 불건전 정보 노출', '부정확한 정보 유통', '언어폭력 및 모욕',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등의 불편이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이 요구돼 왔다.

이에 정보통신부는 1월부터 학계, 법조계, 산업계, 정부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연구반을 구성해 UCC 활성화는 물론 이용자 피해방지 차원에서도 UCC 제작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크게 UCC 이용자의 10대 행동원칙, 법률가이드, 건전한 UCC 문화를 위한 체크리스트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UCC 게시와 전달행위의 책임성, 저작권에 대한 인지와 존중, 명예훼손 등 사회적 위험의 최소화 등 UCC 이용자의 10대 행동원칙을 제시해 이용자들의 책임 의식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법률가이드에서는 이용자들이 무지로 인해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저작권과 프라이버시 보호, 명예훼손 및 불건전 정보유통 방지 등에 관한 주요 법률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저작권은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물의 소재가 되는 아이디어나 기초 이론은 저작자의 이용허락 없이도 쓸 수 있고, 기사와 같은 공지의 사실을 인용한 경우에도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며, 음란물의 경우 단순히 링크 보여주기만 해도 처벌대상이 된다는 것 등이다.

체크리스트에서는 10대 행동원칙과 법률가이드의 주요내용을 반영하여 UCC 생산자 및 이용자가 UCC를 제작, 게시, 이용하면서 스스로 점검해야 할 최소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정보통신부양준철 본부장은 "이번에 제작, 배포되는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UCC 이용자들이 UCC의 사회적 영향력을 인지하고, 이에 상응하는 자율적인 책임의식을 갖게 되길 바란다"며 "이를 토대로 건전한 UCC 문화가 뿌리내리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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