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공약 복지부 반대로 포기
이재명,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공약 복지부 반대로 포기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10.2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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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청년인센티브 지급 등 가입홍보정책 검토"
"모두 위한 국민연금, 극히 일부만 이용하게 한는 것은 불공평·부정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경기도가 추진하던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사업을 복지부의 반대에 따라 포기한다고 밝혔다. 대신 가입청년인센티브 지급 등 가입 홍보정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국 청년을 대상으로 '18세 이상 소급납부허용 정책'을 만든 복지부가 '경기도 청년들만 혜택 받게 할 수는 없다. 경기도의 첫회 분 납부지원정책이 연금재정을 훼손한다'고 하는 주장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지만, 문재인정부와 민주당 정권의 일원으로서 정권과 정부의 성공을 위해 작은 차이를 넘어 원팀 정신으로 힘써야 할 입장에서 박근혜정권 반대를 무릅쓰고 지방자치권을 내세워 3대 무상복지 밀어붙이듯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모두를 위한 모두의 재원인 국민연금을 극히 일부만 이용하고 대다수는 손실보게 하는 것은 불공평하고 부정의한 일임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도민 여러분께 자녀나 친지 이웃의 국민연금조기가입(단 1회만 납부해도 됩니다.)을 권유드리면서, 동시에 당국에는 소급추납 허용기간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소급혜택을 받는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하도록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이 지사의 역점정책 중 하나인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사업은 도내 만18세 청년을 대상으로 첫 달분 국민연금 보험료(9만원)를 경기도가 지원하고, 노후에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한 사회 정책이다.



도는 지난 2018년 말부터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복지부가 납부예외자 양성,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



이 지사는 "직업과 소득이 없더라도 18세부터 한번만 몇만원에 불과한 납부금을 내면 이후 언젠가 수입이 충분할 때 18세까지 소급납부로 추납액의 몇배에 해당하는 연금혜택을 받는 기회는, 이를 알고 이용할 여력이 있는 극히 일부 청년만 얻는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2016 대선경선 당시에 대한민국 모든 청년을 위해 18세가 될 때 첫 납부금을 지원해주는 생애최초청년국민연금지원정책을 제시했고,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경기도 청년을 위해 이 공약을 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선도 아닌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는 정부정책은 대상자가 모두 알아야 하고, 모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대상자가 이용해도 문제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시행에서 '대상자 중 다수가 이용하면 재정문제가 생긴다'며 홍보는커녕 쉬쉬하며 극소수만 알고 이용하도록 방치하며, 이용자가 늘어나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심지어 '정책대상자가 많이 이용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지방정부 정책을 '재정훼손 포퓰리즘'이라 비난하며 반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또 "대상자가 많이 이용하면 재정문제가 생기는 정책이라면 만들지 말든지 폐지변경해야지 '재정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소수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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