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당첨 금지제 '민간'까지 확대
재당첨 금지제 '민간'까지 확대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4.1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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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민간아파트 당첨되면 최대 7년간 청약신청 불가
오는 9월부터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해서도 재당첨 금지제도가 확대 적용된다.

재당첨 금지제도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당첨될 경우 일정기간 다른 아파트에 청약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해 2월 부활, 현재 공공택지내 아파트에 한해 적용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올 9월부터 전국 모든 아파트에 대해 청약가점제를 적용하기 위해 이달말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되, 재당첨 금지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에따라 9월부터는 민간택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에 당첨될 경우 최대 7년간 전국 모든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재당첨 금지 대상은 당첨자와 가족(세대원) 모두로, 1순위는 물론 2∼3순위도 청약할 수 없다.

현행 규정은 수도권(과밀억제·성장관리권역)의 경우 10년(85 이하)과 5년(85 초과)를 각각 적용하고 비수도권은 5년(85 이하)과 3년(85 초과)을 시행하고 있다.

건교부는 이 같은 전매제한 기간을 새 규정을 통해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85 이하는 10년을 유지하되, 그 이상은 7년으로 늘리고 민간택지도 각각 7년(85 이하)과 5년(85 초과)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지방은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이 경우 오는 9월 이후 분양될 예정인 파주신도시 중대형 평형의 경우 재당첨 금지기간이 7년으로 늘어난다.

민간택지 아파트도 9월부터 이 제도 적용으로 한 번 당첨후 5∼7년간 다른 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다. 반면 8월 말까지 공급되는 민간택지내 아파트는 재당첨 제한 규정을 피할 수 있다.

건교부는 편법을 막기 위해 세대분리 부부에 대해선 재당첨 금지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부부가 이혼했거나 부모나 자식간 세대분리한 경우 이같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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