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갈등에 민생법안 '발목'
사학법 갈등에 민생법안 '발목'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3.0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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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국민연금법 등 처리 불발 우려
애꿎게도 '주택법'과 '국민연금법' 등 민생·경제법안이 여야간 '정치논리'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회기를 이틀 앞두고 끝물에 다다른 2월 임시국회 얘기다. 사립학교법 재개정 여부에 대한 여야간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상임위를 통과한 '주택법' 통과 가능성에도 어느덧 물음표가 찍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4일 밤 9시 서울시내 모처에서 원내대표-정책위의장간 회동을 갖기로 해 주목된다. 2월 국회 최대 쟁점인 사학법처리 방향의 담판을 짓기 위해서다. 이날 회동은 사학법 처리 방향은 물론 주택법 통과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만남이 될 전망이다.

양당은 당초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5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석하는 만남을 가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이 워낙 강경해 '정치적 타협'이 긴요하다고 판단, 긴급히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은 앞서 사흘간의 정책위의장-교육위 간사간 회담에서 사학법 절충을 시도했지만, 의견차만 확인한 채 협상은 번번이 결렬됐다.

원내대표간 만남에서 양측은 핵심 쟁점인 '개방형 이사제' 추천 주체에 논의를 집중할 전망이다. 하지만 양당의 입장이 워낙 완고한 터여서 합의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우리당은 우선 이미 제시한 타협안 이상의 양보는 없다는 입장이다. 종단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개방형 이사제 추천권을 부여하고 사학 정관에 별도로 개방형 이사의 자격 요건을 규정하도록 하는 양보안 이상은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동창회와 학부모회에도 개방형 이사 추천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은 "우리당이 종교재단의 경우에만 예외적인 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 것은 사학을 종교사학과 비종교 사학으로 구분하는 차별적, 위헌적 발상이어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양당은 임시이사의 파견주체, 대학평위원회의 자문기구화 등에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원내대표간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에는 '장벽'이 도처에 깔려있는 셈이다.

문제는 사학법이 민생국회에 방점을 뒀던 2월 임시국회의 파행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이다. 사학법 합의에 실패할 경우 주택법 개정안, 국민연금법 등 주요 경제법안이 직격탄을 맞아 이번 회기내 처리가 불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사학법과 기타 법안의 연계 처리를 부인해 온 한나라당은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국회 파행도 불사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우리당 역시 국회의장 직권 상정을 통한 '주택법' 강행 처리로 맞불을 놓고 있다. 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나라당이 특정 법안과 연계해 민생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하면 다른 당과 함께 '제3의 길'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내일까지 한나라당이 해답을 보이지 않으면 임채정 국회의장의 권한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5, 6일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어 민생·경제법안을 처리하고 임시국회를 마감할 예정이다. '주택법' 등의 목줄을 쥔 사학법의 막판 합의 여부가 2월 임시국회의 성패를 가름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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