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반말·자백 강요하면 징계
대검, 반말·자백 강요하면 징계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3.0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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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존중 수사시스템 확립방안 시행 들어가
대검찰청은 제이유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검사의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 '인권존중 수사시스템 확립 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이 밝힌 '새로운 신문 방식'에는 검사나 수사관은 피의자나 참고인을 조사할 때 경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진술거부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피조사자의 나이나 사회적 지위 등을 감안해 적절한 경어를 사용하고 신문과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도 순화하도록 했다.

진술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 즉시 신문을 중단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진술 의사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검사 등이 반말이나 자백을 강요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징계를 하는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특수수사의 경우 심야조사 금지 원칙 이행 '옴브즈맨제도' 시행 기소 전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 피조사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특수 수사력를 높이기 위해 서울과 수도권 등 서울고검 산하에서 발생한 대형사건은 '부패범죄 특별수사본부'에 전담토록 하고 다음달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에 본부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모든 특수사건 주임검사를 부장검사가 담당하는 '부장검사 중심 팀제'를 실시하고 특별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특별수사 인재뱅크'로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밖에 감찰부를 전국 5개 고검에 설치하고, '외부인 부검사' 제도를 도입 경미사건을 맡기는 방안, 국선변호인 신문 참여 기회 확대, 영상녹화조사 확대 등 방안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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