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 수사, 거짓 강요 없었다"
"제이유 수사, 거짓 강요 없었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3.01 1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검, 인권침해는 인정… 백모 검사 등 징계
대검찰청은 서울동부지검의 제이유 사건 수사에서 거짓 진술을 강요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

그러나 인권침해와 검사의 품위 손상이 있었다고 판단, 백모 검사 등을 징계키로 했다.

대검 특별감찰반은 지난 28일 '서울동부지검 특별감찰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백 검사를 춘천지검 검사직무대리로 발령하는 한편, 서울동부지검장 의원면직, 동부지검 차장검사와 부장검사는 각 다음달 고검검사급 인사에 반영키로 하는 등 인사조치를 내렸다. 또 다음달 14일 예정된 대검 감찰위원회 자문 후 백 검사는 중징계 청구, 김 부장검사에 대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감찰 결과 당사자인 백 검사는 인권보호수사준칙에 위반해 무리한 수사를 했으며, 조사 중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이유 사업자 강모씨(47·여)와 공모사실을 부인하는 전 이사 김모씨(40)에게 "(검찰 수사에서)거짓말 하고 법원에 가서도 거짓말 하세요"라고 말한 점은 백 검사가 거짓진술을 강요한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씨의 범죄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거짓을 꾸며내라는 뜻이 아니라 공모가 있었음을 진술하라는 뜻이었다고 판단, '거짓진술 강요'는 없었던 것으로 결론냈다.

또 "희생타를 날려라", "짊어지고 가자", "뒤집어 써라"라고 표현한 것은 위증을 교사하고 허위자백을 유도했다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 검사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구형을 1년으로 하겠다"는 부분은 김씨의 혐의는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인 점에 비추어 불가능한 약속이기 때문에 품위손상에 해당, 징계사유에 포함됐다.

전 청와대 비서관 이모씨 관련 부분은 구체적 비위 유·무가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처벌 수준을 논한 것으로 부적절한 언사였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검사의 경우, 제이유사건 주임검사로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고, 지난해 10월 녹음사실을 알았으면서도 녹음 경위 및 내용을 파악하지 않는 등 사후조치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었다. 또 "강압수사가 있다"는 강씨의 진정서를 배당받고도 진정인 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진정인 기록이 아닌 다른 기록을 편철해 진정취지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