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최근 통계청 발표에서 신학기를 맞아 학원 수강료가 급등(지난해 대비 8.7% 인상)한 것으로 조사돼 각 시·군 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도교육청은 학원이 물가 인상률을 감안한 적정수준 이상으로 수강료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수강료 조정에 철저를 기하고, 학원에 대한 상시 지도·감독을 통해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취해 이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신고센터 등을 통해 과다한 수강료 징수나 위법·불법 운영 학원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등록 말소나 운영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통해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는 물론 물가 상승요인을 억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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