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격인증 사업 소규모기업 집중 지원
해외규격인증 사업 소규모기업 집중 지원
  • 문종극 기자
  • 승인 2007.01.2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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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제외… 지원방식 단순화
수출개미군단 육성을 통한 수출저변 확충을 위해 추진되는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이 올해는 수출 초보기업과 소기업에 집중된다.

충북지방중소기업청은 최근 환율하락 등 중소기업 수출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수출중소기업의 저변확충 및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을 소기업지원 위주로 대폭 개편하고 지난 19일부터 연중(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기업 모집에 들어갔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자력으로 인증획득이 가능한 수출중견기업(500만 달러 이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자금력·기술력이 부족한 수출초보기업 및 소기업(100만 달러 이하) 위주로 강화됐다.

이에따라 종전 수출기업 규모별 3단계로 차등 지원하던 방식을 2단계(수출초보 및 유망기업)로 단순화하고 수출초보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60%→70%)한다.

또 수출성과가 미흡한 시스템인증분야는 전체 지원금액 중 지원한도비율을 축소(20%→10%)하고 수출연계 성과가 높은 제품인증획득 지원을 확대해 설계초기단계부터 기술지도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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