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이 다음달까지 관내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한 불법 광고물 단속에 들어갔다.
군은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학교위생정화 구역, 어린이 식품보호 구역의 노후·불법간판, 현수막, 전단 등 불법광고물을 일제 점검한다.
이는 읍·면사무소 직원과 옥외광고협회 괴산군지부와 점검반을 구성해 불법광고물을 점검하고 위반사항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점검 및 단속결과 불법 광고물은 현장에서 철거 하거나, 계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말했다.
/괴산 심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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