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부여군 정기분 재산세 부과
금산·부여군 정기분 재산세 부과
  • 김중식 기자
  • 승인 2016.07.1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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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38억8100만원·27억2200만원 … 새달 1일까지 납부
금산군은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201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4255건에 대해 38억8100만원을 부과했다.

과세 물건별로는 주택분이 종세포함 1만8828건 9억7200만원, 건축분이 5427건 29억900만원으로 지난해 36억4200만원에 비해 6.5% 증가했으며 상승 요인은 표준주택가격 상승(2.58%) 및 신규아파트 입주등으로 분석됐다.

부여군은 2016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로 2만9691건에 27억2200만원을 부과한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로 주택분 2만4096건 9억원, 건축물분 5595건 18억2200만원을 부과하여 전년대비 1억5100만원 증가했다.

증가 원인으로는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의 상승(각 3.61%, 4.3%),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이 ㎡당 65만원에서 66만원으로 1.5%상승했으며 신축 주택 및 건축물이 증가함에 따라 올해 재산세가 증가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8월 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농협과 우체국 등 전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할 수 있고 CD/ATM기를 통한 납부, 전자납부제도(위택스), 가상계좌이체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공주·부여 이은춘기자

yflee5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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