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공항 인근주민 소음 피해 보상 마련”
“軍공항 인근주민 소음 피해 보상 마련”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6.06.14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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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군사시설 소음 방지·소음대책지역 지원 법률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청원·사진)은 14일 군공항 주변 주민이 소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군사시설 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소음이 75웨클 이상이면 국방부 장관이 공청회 등을 통해 해당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사회복지시설과 체육시설, 교육·문화시설 등을 건립해주는 주민복지지원사업을 지원하도록 내용을 담았다.

또 주민이 소송하지 않아도 법률에 의해 직접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민의 실질적인 피해 보상권을 강화하고, 소음이 90웨클 이상이면 정부가 소음 피해지역 토지매수와 이전보상을 하도록 했다.

변 의원은 “지역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며 “법을 통과시켜 청주공항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하겠다”고 말했다.

/이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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