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에코폴리스 산업용지 필요 없었다
충주에코폴리스 산업용지 필요 없었다
  • 엄경철 기자
  • 승인 2015.12.0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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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인근 산단 과다공급 … 미분양·개발 지연”

충북도 객관적 근거없이 수요 과다 선정 지적도
충북경제자유구역 충주에코폴리스지구 산업용지 조성이 필요 없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충주에코폴리스 조성에 따른 주변지역 산업용지 과다공급으로 용지분양과 개발지연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감사원이 공개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운영실태 감사자료에 따르면 충북도는 10년간(2012~2021년) 계획입지수요(13.15㎢)에 따라 산업단지가 공급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2013년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충주에코폴리스지구가 위치한 충주시에 1.13㎢의 산업용지가 추가 공급됐다. 따라서 충주시의 10년간(2012~2021년) 계획입지수요 추정치 1.310㎢의 0.9배 규모의 산업용지가 산업단지와 별도로 공급되고 있다.

특히 충주시의 경우 에코폴리스지구 인근 2개 산업단지에서 현재 1.45㎢가 공급되고 있다.

충주에코폴리스지구와 2개 산업단지의 산업용지 면적 2.58㎢은 충주시의 10년간 수요면적 1.310㎢의 1.9배에 달하는 규모다. 산업용지 과다공급으로 올해 4월 기준 충주에코폴리스지구 산업용지 물량 전부가 미개발 또는 미분양 상태다.

인근의 한 산업단지의 경우 미개발·미분양률이 71.8%(0.883㎢)로 나타나는 등 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 산업용지가 상호 조정 없이 별도로 지정·공급되면서 경제자유구역이 개발되지 않고 주변 산업단지 분양과 개발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감사원은 이 같이 산업입지 수급계획에 따른 지역 내 입주수요와 인근 산단의 공급물량, 미분양률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산단 지정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경제자유구역 산업용지가 공급돼 향후 경제자유구역과 산단의 동반 미분양이 추가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충북도의 개발계획 작성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충북도가 개발계획을 작성하면서 경제자유구역 산업용지 수요를 객관적 근거없이 과다하게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도는 투자유치 실적을 근거로 충주에코폴리스지구의 산업용지 규모를 산정하면서 실제 입주의향서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은 4개인데도 투자유치 협의 중인 기업 30개를 추가해 34개 기업을 유치한 것으로 산업용지 수요를 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감사기간(2015년 6월 24일~7월 21일)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당시 상업용지 수요산정 용역을 실시했던 충북발전연구원에 충북경제자유구역 산업용지 공급규모의 적정성을 의뢰했다. 의뢰결과 충주에코폴리스지구는 경제자유구역 산업용지를 조성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산업용지를 수요보다 과다하게 산정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충북도지사에게 통보했다.

/엄경철기자

eomkc@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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