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권 위조해 성매매 대금 지불한 30대 男 구속
5만원권 위조해 성매매 대금 지불한 30대 男 구속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5.11.1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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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권을 위조한 것도 모자라 이를 성매매 대금으로 쓴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5만원권 지폐를 위조해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쓴 이모(39)씨를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31일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컴퓨터 수리점에서 복합기를 이용해 5만원권 14매를 위조한 뒤 같은 날 오후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이모(25·여)씨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3매를 지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컴퓨터 수리점에서 복합기에 5만원권 지폐를 놓고 A4 용지 양면에 컬러 복사하는 방식으로 위조 지폐를 만들었다.

그러고는 이씨와 송파구 방이동의 한 모텔에서 만나 성매매 대금으로 3장을 줬다. 이씨는 자신이 만든 위조 지폐를 일부러 구겨 이씨에게 건네며 "물에 젖어서 말린 것"이라고 둘러댔다.

이씨는 위조 지폐인 줄 모르고 이 중 2장을 집 근처 슈퍼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썼다.

이씨로부터 받은 한 장의 지폐를 갖고 있던 이씨는 11월1일 새벽 의심이 들어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가 위조 지폐를 쓴 슈퍼 주인은 이틀 뒤에야 위조 지폐를 받은 사실을 발견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인터넷을 통해 위조 지폐 만드는 법을 보고 호기심에 만들어 사용했다"며 "성매매 여성이 함께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해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칼라 복사기의 성능이 향상돼 야간에 보면 진짜 지폐와 구별이 어렵다"며 "현금은 밝은 곳에서 주고받고 손상되거나 구겨진 지폐는 세심하게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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