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홍준표-檢, 이번엔 증인신문 순서 놓고 날선 공방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檢, 이번엔 증인신문 순서 놓고 날선 공방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5.11.1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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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61) 경남도지사 측이 18일 공판에서 검찰과 증인신문 순서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홍 지사 측은 앞서 4차례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검찰 측이 제출한 자료의 증거능력을 문제삼은 바 있고, 증인신문을 16명이나 요청해 재판부를 난감하게 만들기도 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열린 5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다"며 윤승모(52)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회유한 것으로 알려진 홍 지사 측 측근 모대학 총장 엄모씨와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첫번째로 요청했다.

검찰 측은 "이들은 단순 회유가 아니라 홍 지사 측 보좌관이 금품 수수를 한 것처럼 해달라는 구체적 회유를 했다"며 "이들이 홍 지사 측 최측근과 수차례 통화한 내역이 확인되고 있는데 누구와 어떤 논의를 하고 왜 회유를 했는지 최우선으로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변호인은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재판부에 불필요한 예단을 형성하기 위한 것처럼 말하는데 어떤 의도도 없다"며 "이들은 홍 지사 측의 대응 행태를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으로 신문 과정에서 새로운 증인이나 진술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어 경남기업 관계자인 박준호 전 상무와 이용기 전 비서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주장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윤 전 부사장 병원에 찾아가 1억원을 전달한 데 대해 대화를 나눌 때 직접 들었던 인물들"이라며 "대화 내용의 신빙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뒤이어 성 전 회장이 자살 전 통화한 일간지 기자와 비자금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할 한장섭 전 부사장 등 경남기업 관계자, 성 전 회장의 성향을 진술할 친동생 순으로 계획을 밝혔다. 그 다음으로는 홍 지사 측 선거캠프 관계자와 회유 녹취파일이 든 휴대전화를 파기한 윤 전 부사장 측 지인 순서로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엄씨와 김 전 비서관의 증인신문의 우선순위에 반대하며 사건의 시간 순서에 따라 증인 신문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은 주장하는 증인신문 순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시간적·논리적 쟁점 순서대로 증인신문을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녹취파일의 증거능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엄씨와 김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며 "수사기록을 뒤에서부터 보자는 것인데 탑을 쌓듯 아랫돌부터 채워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비정상적인 증인신문으로 오히려 재판이 파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변호인 측이 검찰 수사에 의문을 제기하며 양측이 격앙되기도 했다. 변호인 측은 "윤 전 부사장이 단순 전달자가 아니라 검찰을 대변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수사 단계에서 녹음파일의 원본과 윤 전 부사장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수사를 은폐, 조작하려 했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윤 전 부사장과 성 전 회장의 대화를 녹음한 원본파일은 (검찰에) 없다. 당시 언론 보도는 오보로 검사 직을 걸고 '없다'고 밝힌다"며 "당시 윤 전 부사장이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본파일을 수사를 통해 어떻게 뺏을까 궁리했다. 검찰이 넋놓고 있었다는 것은 수사팀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검찰은 "대법 판례에 따라 대검 디지털 포렌식으로 녹음파일이 편집이나 조작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증거능력을 확보하겠다"며 "윤 전 부사장은 자신이 대화에 참여한 녹음파일을 증거로 동의했고 엄씨와 김 전 비서관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들의 목소리가 맞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대검의 디지털 포렌식을 신빙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변호인 측은 "다른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믿어 의심치 않지만 사건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대검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10여분의 휴정 뒤 검찰 측 입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입증 책임이 있는 검찰 측 입증계획을 무시할 수 없다"며 "가장 효율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또 쟁점이 되고 있는 녹음 파일에 대한 양측의 주장과 입증을 구체적으로 요청했다.

이에 따라 홍 지사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은 한 차례 더 진행된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및 증거신청에 대한 정리를 위해 6차 공판준비기일을 "부득이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12월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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