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변경 불가' 위헌 여부…헌재, 12일 '공개변론' 개최
'주민번호 변경 불가' 위헌 여부…헌재, 12일 '공개변론' 개최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5.11.1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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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고 싶지만, 이를 허용하지 않는 현행 주민등록법이 헌법에 반하는지를 놓고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연다.

헌재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주민등록법 제7조 3항 등 위헌소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다고 10일 밝혔다.

주민등록법 7조 3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변경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앞서 청구인 강모씨 등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됐다"며 각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현행 주민등록 법령상 불법 유출을 이유로 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후 강씨 등은 서울행정법원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받아들여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됐다. 이들은 불복해 항소하면서 주민등록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뒤 거부당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해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주장한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는 그 자체에 개인정보를 담고 있고, 다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개인의 강력한 통제 아래 있어야 하고 불법 유출 등 잘못된 이용에 대비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주민등록번호가 불법적으로 유출돼 잘못 이용될 경우 이 같은 기능이 무력화되기 때문에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면 이해관계인인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면 사회적 혼란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비용 등을 고려해 입법정책으로 해결할 문제로 변경 절차를 두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청구인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열리는 공개변론에서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이경호 교수가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동국대학교 법학과 김상겸 교수가 행정자치부 측 참고인으로 나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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