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서모(여·30대·서울 영등포구)씨는 지난해 10월 B 예식장과 이용 계약을 맺고 전체 대금 1392만원 중 130만원을 지급했다. 올해 1월 서씨가 개인사정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 하자 예식장 측은 총 대금의 50%를 위약금으로 요구했다.
최근 이렇게 예식장들이 계약 해제 과정에서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27일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예식장 관련 소비자 피해 250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금 환급 거부가 129건(51.6%)으로 가장 많았다.
또 위약금 과다 청구는 57건(22.8%), 사업자 측의 위약금 지급 거부는 10건(4.0%)으로 계약 해제 관련 피해가 전체의 78.4%를 차지했다.
계약금 환급 거부 피해 123건 중 93건(75.6%)은 사업자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계약금을 환급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환급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약금 과다 청구의 경우 전체 56건 중 39건(69.6%)이 예식일 전 60일 이내에 발생해 예식일에 임박할수록 계약 해제 관련 피해가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예식장 관련 피해 250건 중 합의를 통해 환급·계약해제·계약이행·배상 등이 이뤄진 경우는 121건(48.4%)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계약금 환급 여부 및 위약금 액수는 예식일을 기준으로 얼마나 빨리 계약해제를 요구했는지에 따라 달라져 계약해제 요구 시점이 매우 중요하고 다툼도 심하다"라며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제 의사를 표시하고 사본을 보관해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