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정부 혜택 공개해야”
“대기업, 정부 혜택 공개해야”
  • 엄경철 기자
  • 승인 2015.08.0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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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독점규제·공정거래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최근 롯데그룹 사태 등과 관련, 대기업의 사회적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회사가 공시해야하는 조항에 조세감면 등 정부로부터 제공받는 사항이 공개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청주서원·사진)는 6일 상호출자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공개내용에 조세감면 등 정부 혜택 내용을 포함하도록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은 “현행법은 일반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을 공시하도록하고 있으나 조세감면 내역 등 정부의 혜택 사항은 누락돼 있어 시민사회 감시를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상당수의 심리·의결 절차를 해당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들어 비공개로 진행하는데다 비공개 이유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어 이를 시정해 심리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심리 및 의결절차를 공개하는 한편 비공개시에는 그 이유를 공정거래위원회가 명확히 밝히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엄경철기자

eomkc@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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