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주택·건축물 재산세 1143억 부과
충북도, 주택·건축물 재산세 1143억 부과
  • 엄경철 기자
  • 승인 2015.07.1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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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보다 4.8% 증가 … 신축 건물 증가 영향인 듯
충북도는 올해 주택·일반 건축물 등을 소유한 61만5907명에게 1143억원의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90억원보다 4.8%(53억원) 증가한 것이다. 공동·개별 주택의 가격이 인상됐고, 신축 건물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공동주택 가격은 평균 4.7%, 시장·군수가 고시하는 개별주택 가격은 평균 4.4% 인상됐다.

시·군별로는 청주시 629억원, 충주시 144억원이다. 보은군은 14억원으로 가장 적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재산세가 10만원 이상이면 7월과 9월 2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다.

기간내 내지 않으면 첫 한달은 3%, 그 다음달부터는 월 1.2%씩 60개월 동안 총 75%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www.wetax.go.kr)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엄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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